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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매우 쉬운 방법: 복잡한 법규 한눈에 정리하기

by 201jafafa 2026. 1. 14.
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매우 쉬운 방법: 복잡한 법규 한눈에 정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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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매우 쉬운 방법: 복잡한 법규 한눈에 정리하기

 

보일러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안전관리자 선임입니다. 하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용어가 생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
목차

  1.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근거
  2. 보일러 용량 계산법: 선임 대상 확인의 첫걸음
  3.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(종류별/용량별)
  4.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자격증 종류
  5. 선임 신고 절차 및 기간
  6. 선임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및 과태료

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근거

보일러는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다루는 장치이므로 폭발 사고 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  • 관련 법령: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)에 근거합니다.
  • 선임 목적: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기기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적용 대상: 산업용 보일러, 일정 규모 이상의 난방용 보일러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.

보일러 용량 계산법: 선임 대상 확인의 첫걸음

선임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업장의 보일러 용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

  • 증발량 기준: 증기보일러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(t/h)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  • 열량 기준: 온수보일러나 난방용 보일러는 시간당 발생 열량(kcal/h)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환산 기준: 1t/h은 약 60만kcal/h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  • 합산 원칙: 한 사업장에 여러 대의 보일러가 있다면 개별 용량이 아닌 전체 용량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선임 인원을 결정합니다.

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(종류별/용량별)

보일러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관리자의 급수가 달라집니다.

  • 소용량 보일러 (면제 또는 간소화)
  • 가구용 소형 보일러나 전열 보일러 중 저용량 모델은 선임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가스 사용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별도의 가스 안전관리 선임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.
  • 중소형 보일러 (5t/h 이하 또는 300만kcal/h 이하)
  •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.
  • 가장 일반적인 빌딩이나 소규모 공장이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.
  • 중대형 보일러 (5t/h 초과 10t/h 이하)
  •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.
  • 관리 인원의 실무 경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.
  • 대형 보일러 (10t/h 초과)
  •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일정 경력을 갖춘 자가 필요합니다.
  • 대규모 제조 공장이나 지역난방 시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
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자격증 종류

법적으로 인정되는 보일러 관련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.

  • 에너지관리기능사: 가장 기초적인 자격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자로 선임 가능합니다.
  • 에너지관리산업기사: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선임 기준을 충족합니다.
  • 에너지관리기사: 대형 보일러 시설의 선임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.
  • 에너지관리기능장 및 에너지관리기술사: 최고 수준의 자격으로 모든 규모의 보일러 시설 관리 및 기술 지도가 가능합니다.

선임 신고 절차 및 기간

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반드시 법적인 신고 절차를 거쳐야 인정됩니다.

  • 선임 시기: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 또는 기존 관리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  • 신고 기관: 한국에너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를 진행합니다.
  • 준비 서류
  •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1부.
  • 해당 자격증 사본 1부.
  •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증명 서류 (실제 근무 여부 확인용).

선임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및 과태료

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.

  • 미선임 과태료: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최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허위 신고: 자격증 대여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선임 신고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안전검사 거부: 관리자 미선임 상태에서는 정기적인 보일러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없으며, 이는 기기 사용 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사고 시 책임: 관리자 없이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거절되거나 사업주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